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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너먼트 규정

LFA 대회규정

기본규정 1조 스포츠정신으로 공정한경기와 안전을 최우선으로한다. 2조 사회질서를 지키고 대회가 개최되는 지역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3조 토너먼트중의 사고, 상해, 도난등에 대해서는 참가자 개인의 책임이며 주최자 및 스폰서 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 4조 1. 경기 규정은 변경할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공지한다 2. 변경은 협회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5조 1. 경기규정 위반행위의 판단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대회위원장은 협회장또는 운영위원장이 맡으며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이 할 수 있다. 3. 루어피싱협회 규정에 없는 문제가 발생시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6조 참가자격 1. 본 협회에 가입비, 연회비, 대회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해양경찰청에서 발부하는 동력수상기구 조정면허2급이상 면허증을 소지한자 이거나 보 트를 소지한자로 5마력 이하의 엔진을 장착하면 자격이된다. 3. 프로 토너먼트 출전자격은 18세 이상으로하며 고등학생은 프로대회에 출전할수 없다. 단 건강의 이상이나 음주 운항 및 보트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경우에는 대회 위원장의 판단에의해 출전을 제한할수 있다. 4. 프로암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아마추어선수는 협회에 등록된 아마추어 회원을 우선으로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경기규정 1조 낚시방법 1. 루어 및 플라이 낚시에 한한다 2. 생미끼나 떡밥등은 금지한다. 3. 트롤링(엔진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경우) 낚시방법은 금지한다. 4. 드래깅(전기모터등을 동력으로 하는 경우) 낚시 방법은 캐스팅후 연속으로 50미터 이상 보트를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5. 고정 낚시방법을 금지한다. 6. 2개 이상의 루어또는 플라이를 동시에 호수면에 닿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둘 이상의 가지바늘 채비 (드럽퍼)도 금지한다. 7. 경기중 마커 부이 또는 그 역할을 하는 물건을 토너먼트 에리어내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8. 눈에 보이는 배스를 고의로 훌치기 해서는 안된다. 9. 낚시 장소에 선행자가 있을 경우 선행자의 허락을 득하거나 허락이 없으면 반경 20미터 이후에서 낚시를 한다. (모터를 내리고 있는경우는 낚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0. 선행자의 낚시를 방해 해서는 안된다. 11. 좁은 통로에 선행자가있어 불가피하게 이동할 경우 사전 양해를 구한다. 12. 경기개시 ~ 종료시까지 낚시인의 테크닉, 조과, 루어, 장소등의 정보를 교환해서는 안된다. 13. 경기도중에 타인에게 정보를 얻기위한 통신기기의 사용은 금한다. (비상 상황에서의 통신기기의 사용은 예외로한다.) 2조 도구 1.낚시대, 릴, 루어, 어군탐지기, GPS의 개수 및 양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루어 낚시대는 8피트, 플라이 낚시대는 10피트까지 길이를 제한한다. 3. 한 사람이 한 마리 이상의 고기를 살리기위한 에어레이터 장치가 달린 용기(가이브웰 또는 물칸)을 준비하고 출발전에 내부를 점검 받아야한다. 4. 눈에 보이지않는 색깔의 마커 부이를 대회중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5. 토너먼트 전 일개월동안 수주카메라 사용을 금지한다. hr은 동 기간에 타인이 촬영한 영상도 보아서는 안된다. 6.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위성항법장치)사용을 인정한다. 3조 보트 및 운전 1. 프로 토너먼트는 선수 1명까지 인정한다. 기타 언론사 관계자 및 관공서 승선 협조시 국제 교류전 인 경우 3명까지 대회 위원장의 사전 승인후 승선할수 있다. 단 동승자 승선시 다음의 제한이 있다. a. 협회장의 동승 명령시 보터는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동승자는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 후 승선하여야 한다. b. 운전은 기본적으로 보터가 하며 낚시에 관해서는 보터나 논보터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갇는다. c. 논 보터 선수는 협회에서 사전 추첨이나 회장의 직권으로 보트 승선을 결정할수 있다. 2. 보트 운항은 관계 법령에 의한 보트 등록을 필한 보트로한다. 단 보트 고의 미등록시는 운항이 금지되며 등록 절차중인 보트는 혐회의 위원회에서 운항 여부를 결정한다. 3. 프로가 사용하는 보트나 차량은 LFA스티커를 붙일수 있다. 4. 모든 참가선수의 배에는 필수 안전장구(호각, 직경 15cm이상의 양동이, 구명로프, 엔진안전키, 구명복, 노 1개이상, 팬더2개이상) 일체를 구비해야 하며 대회당일 개회식 전까지 앞데크에 비치하여 안전위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5. 토너먼트 경기에 사용하는 보트는 랜야드키 (엔진안전키)를 부착하고 엔진 작동중에는 랜야드키끈을 꼭 몸에 연결 시켜야 한다. 단 전기모터만을 동력으로 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6. 보트 접안시 파손방지를 위해 보트에 2개이상의 휀더를 준비해야한다. 4조 안전 운항 1. 영업선등의 다른 보트의 항로를 확보하고 안전한 운항 및 정지를 하여야 한다. 2. 슬로우 에리어 및 지정 구역에서는 아이들링 (중립에서 기어만 들어간 상태)운항을 하여야 한다. (대회 장소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다.) 3. 경기 시작 출발시에는 지정구역 내 에서는 원칙적으로 선 출발보트를 추월금지 구간까지는 절대 추월할수 없다. a. 추월시 오른쪽으로 공간을 확보한후 후방을 확인하고 추월할수 있다.(추월금지구간 외) b. 고장이나 기타 문제로 운항이 지체되는 보트는 신호를 보내 후방 보트를 안전하게 추월시켜 주어야하며 또한 포인트로 향하기 위해 방향을 바꿀때에는 손을 들어 후방 보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모든 낚시인의 근처를 통과할때는 낚시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링 운항을 하여야 하며 보트로 인한 파도에 주의 하여야 한다. 5. 경기도중 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즉시 대회본부에 신고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보트를 안전한 곳에 정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장으로 인한 귀착지연이 발생할 경우 정비 불량의 책임을 물어 실격처리한다. 단 자력으로 귀착할 경우는 정상적인 성적으로 인정한다. 고장신고를 받은 대회본부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명 할수 있고 선수는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한다. 고장 신고후 대회로부터 인정받은 정비사로부터 대회본부나 고장현장에서 수리를받고 정상운행이 가능해진 경우 대회를 계속할수 있다. 단순 고장으로 인한 견인은 대회 종료후 귀착, 계측이 끝난 보트를 보내서 견인한다. 6. 경기도중 위급상황 발생시 선수는 연막탄이나 낚시대 끝에 천을 매달아 흔들어 주변의 도움을 청할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발견자가 구조 및 환자 후송을 행한다. 5조 복장 1. 선수는 협찬사의 광고물을 부착하고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다. (단 본협회가 아닌 타 협회의 팻치를 부착하고 프로토너먼트에 참가할수 없다.) 2. 뒷 축에 끈이 없는 슬리퍼의 착용을 금지한다. 3. 경기중에는 모자 구명조끼를 벗어서는 안된다.(운항시에 한해서모자는 벗어도 된다.) 4. 프로선수는 프로팻치 LFA 팻치를 대회접수부터 시상 종료시까지 상의 및 구명조끼의 왼쪽 최상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6조 프랙티스 금지 1. 프로 토너먼트의 프랙티스는 경기가 개최되는 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지하며 낚시와 보트 운항을 금지한다. 단, 토너먼트 전 금요일 토너먼트에 참가하기위해 보트를 계류하거나 경기장 주변에서 정비 운항하는 것은 허용한다. a. 부득이 보트 운항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b. 사전 승인 후 보트운항 시 프로토너먼트에 참가하는 선수는 낚시를 할수 없다. 2. 2일 대회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금지기간으로 한다. 3. 토너먼트 당일에는 토너먼트 개시전까지 토너먼트 지역 내에서 일체의 낚시행위를 금지한다. 4. 프로 토너먼트 전날의 연습시간은 06:00시부터 17:00시 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 마다 상황에 맞추어 협회 게시공고에 의한다. 7조 대회 및 경기의 중지 1. 악천후로 통상적인 대회를 개최할수 없는 경우 대회 위원장은 대회의 중지나 룰의 변경 토너먼트 에리어를 변경할수 있다. 2. 대회 중지가 결정될 경우 본부에서 발표한다. 당일 대회 중지 결정은 경기 출발전이면 접수시 전달한다. 경기 개최후의 중지 연락은 중지 깃발 휴대전화 및 선수 상호 연락으로 한다. 3. 대회중에 악천후로 인하여 위험을 느꼈을 경우 또는 경기중단이 선언된 경우는 신속히 대회본부에 귀착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후 상황 및 안부를 반드시 대회본부에 연락한다. 4. 대회 중지의 경우 중지 선언 후 1시간을 귀착 접수 시간으로 한다. 5. 대회 중단 선언은 협회장 및 대회 운영위원장이 행한다. 6. 토너먼트 중 사고(충돌, 전복, 및 모든사고) 선박으로부터의 구조는 인명구조 및 후송을 최우선으로한다. 7. 스타트 개시후 2시간이 경과된 후의 경기중단은 토너먼트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 8조 세부 규칙 1. 라이브웰에 타 어종 혹은 규정 마리수 이상의 물고기를 보관해서는 안된다.(위반시 실격) 2. 키퍼 사이즈에 미달되는 배스를 라이브웰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3. 대회 전날의 프랙티스에는 허가없이 라이브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프랙티스 및 경기중에는 음주를 금한다. 5. 모든 대회에 있어서 개, 폐회식때에 불참한 선수의 성적은 감점 및 성적을 제외 시킨다. (단 사전 본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6. 검량을 위해 가지고 온 고기는 지정 장소에서 방류해야 한다. (방류 지정 장소는 방류선수 외에는 절대로 접근금지) 방류후에 배를 위로하고 뒤집어진 고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7. 고기를 검량소에 가지고 올때는 고기 보호를 위해 검량비닐 봉투에 충분한 물을 넣어야 한다. 8. 낚시 금지 구역 a. 행정관서에서 지정 또는 협조 요청한 지역(위수지역) b. 낚시용(유료)좌대 반경 30미터 c. 기타 대회장이 지정한 구역 9. 경기중 행정선 이외의 보트와의 거리를 20미터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하며, 루어간의 간격은 20미터로 한다. 단 대회장소에 따라 보트간의 거리는 조정될수 있으며, 이때의 보트간 거리는 대회당일 경기 전에 발표한다. 10. 경기중에는 원칙적으로 대회본부가 되는 지점 이외의 육상에 상륙해서는 안된다.(단 비상시 안전조치를 위한 경우와 쉘로우에 배가 걸려서 이를 벗어나기위해 상륙한 경우는 예외로 하지만 조치후 즉시 승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 접수시 대회 위원장 이 최종 판단한다. 용변시에는 반드시 본부석으로 귀환하여 신고후 처리한다.) 11. 대회 출발후 어떠한 경우라도 보트와 보트 사이에 물건이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식수, 음식, 담배, 라이타,루어, 물고기, 기타용품등) 12. 위수지역으로의 캐스팅을 할수 없다. 심사 규정 1조 규정 마리수 및 체장의 제한 1. 프로토너먼트는 살아있는 배스 5마리까지로 하며 키퍼 싸이즈는 30센티이상으로한다. 2. 아마추어 토너먼트는 살아있는 고기 2마리, 체장 20센티 이상으로한다. (단, 인위적으로 체장을 늘려서는 안되며, 대회장소에 따라 키퍼사이즈 및 마리수는 대회 위원장이 변경할수 있다.) 2조 순위 심사 경기 시간중에 자신이 낚아 올린 상기 규정의 배스( 살아있는고기)의 총 중량에 의해 순위 심사를 행한다. 1. 1일 토너먼트 총 중량이 같은 경우 a. 마릿 수 우선 b 패널티 부과가 적은 경우 우선 c. 팻치 번호 우선 2. 1일 이상의 토너먼트에서 득점이 같은 경우 a. 마릿 수 우선 b 패널티 부과가 적은 경우 우선 c. 팻치 번호 우선 3. 연간 종합 성적이 같은 경우 a. 연간 낚은 총중량 우선 b. 연간 낚은 마리수가 많은 것 우선 3조 검량 1. 아가미가 움직이고 있지만 옆으로 누워있거나 위에서 볼 때 배를 보이는 고기는 “죽은 고기”로 간주하고 한 마리당 300그램의 감량을 한다.(검량 포함) 2. 아가미가 정지되어 있는 고기는 “완전히 죽은 고기”로 간주하여 검량에서 제외 한다. 단 완전히 죽은 고기는 규정 마리수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패널티 1,000g) 3. 키퍼 사이즈에 미달되는 고기를 검량장소에 가져 올 경우는 검량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 마리당 300g의 감량을 한다. (단 키퍼 사이즈의 측정은 고기의 입을 닫은 상태에서 꼬리 끝부분까지를 최장길이로 한다.) 4. 바늘 미 제거 고기는 검량시 (데드피쉬 판정시) 자진 신고하면 마리당 20g감량, 미 신고시 한 마리당 1000g을 감량한다.단 자진 신고시 싱커가 달린 바늘은 싱커 부분을 제거한 뒤 검량을 하여야 한다. 5. 데드피쉬 판정 및 훅 제거 확인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시에는 실격으로 처리된다. 6. 검량 수치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단 한번의 이의 신청에의해 재 검량이 인정된다. 단, 2번째 검량 수치가 그날의 성적으로 처리한다. 7. 협회 공식 프로 토너먼트의 대상 어종은 라지마우스배스로 한다. 8. 대어상은 한 마리의 중량으로 결정한다. 단, 대회시 변경될수 있음. 9. 물고기를 가두어놓은 흔적(눈의백태, 지느러미 세균감염, 지느러미 피멍, 아가미 변색 등)이 있는 경우는 죽은 고기로 간주한다. 계측제외 1000g감량. 4조 패널티 1. 규칙 위반은 원칙적으로 실격또는 출전 정지로 한다. 단 위반의 정도에따라 벌금 또는 ?20g ~ -2000g의 감량 및 득점의 감점을 행한다. (감량, 감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다.) 2. 연간의 감점이 5점을 넘은선수 및 대회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행한 선수는 회장 직권으로 프로자격 박탈 또는 일정기간 출전을 정지 시킨다. 3. 프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조행에 있어서도 패널티를 부과시킬수 있다. 4. 패널티가 부과 되었을때나 대회운영의 집계상의 착오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구조 및 사고 방지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선으로 하며 관계되는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는다. 6. 다른 경기자의 패널티 또는 실격에 관한신고는 당일 시상식 개시 전까지 대회위원장에게 직접하여야 한다. 추후 발설시 당일대회 실격 처리한다. 7. 기타 스포츠맨쉽이나 스폰서 보호 의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협회회장의 권한으로 패널티를 적용할수 있다.(프로 자격 박탈(영구제명) 및 일정기간 선수자격 정지) ** 여기서 실격이란 0포인트를 말한다. 8. 토너먼트 참가한 모든 보트는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다.(100만화소 이상설치) 미설치시 대회참가를 제한할수 있고 설치 했더라도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경우 실격 처리한다. (매 대회 시상자는 대회직후 영상자료 제출) 9. 패널티 세부조항 a. 참가제한 - 규정 참가제한 위반시 - 블랙박스 미 설치시 - 협회 납부금 미납 - 동력수상레져기구 조정면허 미 취득 - 무등록 보트 운행 - 건강이상 및 음주 자 -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b. 실격 - 사고 및 인명구조에 등한시 한 경우 - 안전 키 미착용 - 토너먼트시간 동안의 블랙박스 영상자료가 없는자 - 상륙 지역 위반(여성제외) - 구명복 미착용 - 프로선수가 협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한 행위 - 음해서 발언 및 근거 없는 내용 유포 행위 - 생미끼 사용 - 토너먼트 지역 위반(위수 구역 위반 포함) - 프랙티스 시 물고기보관 - 인공 포인트 조성 및 파괴 - 담합 및 자리지키기 - 게임 시간중에 대화 및 유무선 통화(긴급 상황시 예외) - 고장 등으로 인한 보트 견인 - 보트고장으로 인한 견인 및 응급 점검 수리 자가 보트에 동승할 경우 - 규정 이외의 낚시 장비사용 - 귀착 미 신고 - 이의 신청 위반 c. -1000g - 귀착지연 5분이내 - 보트간 거리 20m 미확보 - 루어간의 거리 20m 미확보 - 규정 마리수 이상 물고기 보관(마리당) - 죽은고기 및 바늘 미 제거 - 폐회식 불참(차기대회 적용) d. -500g - 개회식 불참(당일 적용) - 안전운행 및 서행지역 위반 - 물칸 미 개방 - 안전 장구 미비 - 협회 부착물 및 협찬사 부착물 위반(모자 포함) - 복장 불량(뒤축이 없는 슬리퍼 착용포함) - 오물 및 쓰레기 투여 - 안전장비 미 구비 시 - 경기지역 내 오물 투기시 - 협회 지시사항 등 공지사항 위반 e. -300g - 키퍼 미달 고기 계측(계측제외) - 옆으로 누운 고기 마리당(계측포함) - 육상에서 구명복 착용 - 귀착카드 분실 f. 연간 누적 패널티가 일정 포인트를 넘은 선수 및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선수는 회장 직권으로 프로자격 박탈 및 일정기간 출전 정지시킨다. g.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위반 시에는 경기 위원회에서 별도 협의를 거쳐 상벌 규정을 정한다. 프로 선수 규정 1조 프로자격유지와 랭킹 1. LFA프로는 년간3회 이상의 프로 토너먼트에 참가 해야한다. 2. 다음해 분의 연회비를 12월1일 ~ 1월말까지 납입해야 한다. 2조 스폰서의 특전 1. 프로회원 특전 2. 프로선수와의 프로스탭계약 3. 스폰서 회사컵 및 협회가 인정한 대회에 회사의 상품선전부스 및 회사이름을 대회장소에 광고할수 있다. 4. 본 협회가 관계하는 모든 토너먼트에 선수의 의류등에 광고 선전을 할수 있다. 단 협력도에따라 특전 내용은 달라질수 있다. 3조 스폰서 회사의 명시와 노출의 승인 1. 모든 출전 선수는 금전, 물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제공을 받을 회사(스폰서)등을 협회장에게 소정의 양식을 작성후 보고하고 동시에 팻치등의 노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로 선수는 스폰서 계약을 맺은 후에 회사의 팻치나 모자, 낚시복에 팻치를 부착할수 있으며 팻치의 크기 및 개수, 위치를 본 협회에서 제한할수 있다. 4조 스폰서드 통일계약 1. 선수와 스폰서가 원할한 관계를 지속하고 서로 발전할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선수 및 스폰서 회사의 스폰서드 계약에 관해서 협회가 입회인이 되는 스폰서드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행하여야 한다. 단 스폰서 회사와 합의에따라 스폰서 회사의 서식을 채용하여 계약이 가능하나 협회회장 및 위원이 입회인이 되어야 한다. 협회장 또는 운영 위원장 싸인이 없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해당 선수는 프로 자격 절차를 재 심위한다. 5조 스폰서의 이적 1. 동일업종, 동일 품목인 회사로의 이적은 계약종료후 1년의 유의 기간을 둔다. 단 먼저 계약한 스폰서 및 협회 회장 또는 운영 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이적 할수있다. 6조 프로 선수 자격의 취득 1. 프로선수의 인정은 LFA회장과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행한다. 7조 국제 대회 유치시 프로선수의 협력사항 1. 협회 유치 활동으로 개최되는 각종 국제 대회에 협회의 요청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회프로선수는 모든 요청 사항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표창 규정에 1조 LFA 프로 시리즈 연간 상 1. 개인 성적은 정규 시리즈 전 대회의 합계 득점에의해 연간 성적을 결정 2. 토너먼트에 있어 연간 포인트가 같은 경우는 연간 총 중량이 많은 선수를 상위로한다 3. 중량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선수를 상위로 한다. 2조 LFA상금 1. 1~5위까지의 선수에게 상품이나 상금 및 상패시상한다. 6~20위까지의 선수에게 상품이나 상금 시상한다. 2. 대회에 따라서 최대어상( 한 마리 최대중량)을 시상할 경우는 사전에 공지한다. 3조 득점의 방법 각 대회의 순위를 다음 방법으로 득점에 의해 득점으로 환산한다. 1. LFA 프로 토너먼트 시리즈 예)1위 80점, 2위79점, 3위78점........40위 41점을 부여하고 계측시 30점, 미 계측 시는 20점을 부여한다. 2. LFA 배스 마스터즈 클래식 정규 토너먼트 상위 입상자 참가 가능 (경우에 따라 변경될수 있다) 3. LFA아마추어 토너먼트 - 2마리 총 중량 합산 무게로 결정 - 동 중량일 경우 연소자 우선 - 마릿 수 우선 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12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