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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호 어업시설(그물 등) 관련 추가 공지
2023-03-28 09:47:26관리자
안녕하십니까?
LFA 운영위원회 손현우 프로 입니다.

지난 3/21(화) 규칙위원장께서 벤드에 공지한 그물 관련 내용 중,
부표가 있는 유도줄 통행금지와 관련 하여 문의 및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림1 참조]


따라서 어제 회의를 통하여 협의 후 최종 확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프로님들께 알려 드리오니 다시한번 잘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결론은,
"기존의 우리 협회 규정에서 변경된 것이 없다." 입니다.

- 아 래 -

1. 현재 마스터 규정에서 그물 관련하여 변경사항 없음

2. 그물 반경 30m 루어 착수 및 낚시 금지

3. 살아있는 그물 반경 30m 이내를 지날 경우 서행

4. 그물을 고정하는 연결선(로프) 또는 그 로프의 부표 관련
- 통행 및 낚시 가능
- 서행 운행할 것
- 예) 골짜기 좌측 사면에서 반대쪽 우측 사면까지 로프가 있거나 그 로프를 표기하기 위한 부표가 있더라도 통행 가능

5. 그물 및 관련시설(연결/고정 로프 등) 보호 의무 다 할 것

6. 손상 및 파손의 경우(로프 포함) 자진신고 시 실격/패널티 없음
- 이후 해당 어민과 협의 및 보상 등 필요

7. 정상 그물 판단 여부 모호할 경우 살아있는 그물로 판단할 것을 권고

[그림2 참조]

이상입니다.

연습중에 많이 보고 느끼셨겠지만 그물과 관련해서는 선수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럼 잘 준비하셔서 모든 프로님들 성공적인 토너먼트 경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3.28.(화) LFA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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