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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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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 관련 공지 - 현재 안동호 수위가 제법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특히 골창 주위의 아래 사진과 같은 상태의 그물이 곳곳에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 규정 위반 주의'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물의 물속 끝의 삼각형 근처의 물고기가 갇히는 통발 같은 통(불통이라면 함)이 수면에 1/5이상 들어나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살아 있는 그물로 인정되어 '위반시 실격' 입니다. 제19조)세부 규칙 9.항 c.살아있는 본 그물에서 30m는 낚시행위 및 루어 착수금지 구역이며 그물의 시작이 연안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는 연안과 직선으로 그물 사이 30m 도 낚시 금지 구역이다.(실격) e.죽은 그물의 판단은 부표와 그물이 완전히 잠겨 있거나 삼각형 형태의 그물은 삼각을 고정하고 있는 줄 2개, 사각은 4개의 삼각이나 사각 모양을 지지하는 로프가 끊어지거나 그물의 통발 모양의 불통이 1/5 이상이 물 위로 들어 난 경우를 말한다. f.부표가 떠 있는 잠겨 있는 그물도 살아있는 그물로 인정한다. (선수가 판단하기 애매할 경우는 살아있는 그물로 판단하기를 권고한다.) 아래 사진의 경우 모두 살아있는 그물로 인정됩니다. 그물 근처 30m 이내의 모든 낚시 행위는 규정 위반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현재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연습중인 선수들에게 모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살아있는 그물 인정의 예시.
2. 죽어있는 그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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